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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이론)
1. 해산사유 (민법 제77조) ①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완료 또는 달성의 불능 ②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③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④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⑤ 총회의 결의 (총사원 4분의3 이상의 동의)
2. 청산인의 취임 사단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모두 퇴임하고 청산인이 취임하여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인(법정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해산총회의 결의로 달리 청산인을 정할 수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대개 해산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3. 청산인의 청산사무 진행 ① 해산등기와 신고 :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신고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위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③ 현존사무의 종결 ④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4.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5.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다음순서로 처리한다. ① 우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사원총회의 처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6.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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