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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실무)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 (1)절차 - 사원총회 해산결의(해산 및 청산인 선임결의)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1명 가능; 통상 기존 대표자가 함)
(2)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카드 - 정관사본 2부 - 회원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총사원 3/4이상에 달하도록 회원들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청산인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2.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 청산인은 취임후 3주간내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신고에는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다.
3.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 청산인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
4.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처리를 하여야 함 -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귀속자에게 귀속한다. - 정관에 없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로 유사한 목적의 단체에 처분할 수 있다. -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됨
5. 청산종결등기 및 주무관청신고 (1)절차 - 청산업무가 종결되면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 - 청산종결등기후 주무관청 신고하여야 함
(2)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1통 - 사원명부1부 - 총사원 3/4이상에 달하도록 회원들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청산종결)대차대조표 1부 -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법무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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