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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실무)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2-01-20
첨부파일

사단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실무)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
(1)절차
- 사원총회 해산결의(해산 및 청산인 선임결의)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1명 가능; 통상 기존 대표자가 함)

(2)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카드
- 정관사본 2부
- 회원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총사원 3/4이상에 달하도록 회원들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청산인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2.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 청산인은 취임후 3주간내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신고에는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다.

3.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 청산인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

4.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처리를 하여야 함
-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귀속자에게 귀속한다.
- 정관에 없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로 유사한 목적의 단체에 처분할 수 있다.
-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됨

5. 청산종결등기 및 주무관청신고
(1)절차
- 청산업무가 종결되면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
- 청산종결등기후 주무관청 신고하여야 함

(2)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1통
- 사원명부1부
- 총사원 3/4이상에 달하도록 회원들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청산종결)대차대조표 1부
-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법무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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