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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당연직이사 취임등기시 주민등록등본 첨부여부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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