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사 당선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사단법인의 이사와 대표권있는 이사가 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었으나 그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하여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2009. 3. 25. 사법등기심의관-71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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