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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에 주무관청 허가서 첨부여부
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 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여주군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604호 참조).
2.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2조). 그러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등기선례 200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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