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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없이 경료된 주사무소이전등기 효력
1.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민법 제40조 제3호)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따라서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과 그 이전등기는 정관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해도 이미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2. 신·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신등기소’, ‘구등기소’라 함)가 다른 경우,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신청의 절차와 방법, 그 처리는 주사무소이전등기의 경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제184조, 제185조)에 준한다. ① 신·구 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말소의 신청서와 구등기소에 제출할 인감은 신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에는 주사무소이전등기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예를 들어,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정관을 위반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③ 신등기소의 등기관은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구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인감을 구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 또는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등기소의 등기관은 구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신등기소 등기용지의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서는 안된다. (2006. 11. 17. 공탁상업등기과-1292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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