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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관련 빈번한 질문모음
1. 비영리사업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예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말한다. 비영리사업은 매우 폭넓게 인정되며, 상법상의 회사가 수행하는 상행위 등이 아닌 한 모두 가능하다. 반드시 공익적인 사업일 필요는 없다. 가장 흔한 비영리사업은 일정범위의 사인간의 친목도모, 회원간의 교류, 사설자격증 교부 및 기술전수 등이다.
2.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수행하면 안 되는가?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목적 자체가 비영리이므로 당연히 주된 사업으로 해당 비영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학술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협회가 학술연구로 얻은 목적물을 출판하다거나, 유료로 배포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한편,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통 비영리법인은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를 위한 "고유번호증"를 발급받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사단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재단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즉 사단(社團)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이다.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비영리 사업별로 법인의 형태가 선행적으로 고정된 것은 없다. 예컨대 비영리 자선사업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사단법인이고,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라면 재단법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술, 종교, 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회합)이 주목적이라면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것이며,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그 재정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재단법인의 형태가 맞다.
4.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 8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정부부처,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위임받은 구청장.시장.군수)을 확인한 후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를 면담해야 한다. 이때 정관 등 설립인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컴퓨터 파일로 된 정형화된 서식을 교부해 준다. 설립인가후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법무사가 대행한다. 등기기한은 설립허가후 3주내이다.
5. 법무사가 설립허가업무를 대행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법무사에서 대행해 주느냐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결론적으로 해당법인의 실무진이 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정행위이고, 주무관청의 자유판단에 좌우되는 관계로 법무사가 대행하기 곤란하다. 허가관련 업무는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외부전문가가 아닌)가 해야 설립인가가 훨씬 수월하다.
6. 비영리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최소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여기서 자본금은 정확히는 출연재산을 뜻하는데, 비영리법인의 설립자 내지 발기인이 법인설립을 위하여 출연하는 금전 등의 재산을 말한다. 설립후에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자산이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시 최소출연금의 제한 내지 한도는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재산 또는 금전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얼마의 재산을 출연할지에 관하여 결정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간혹, 설립인가 실무담당관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설립인가를 위하여 최소 어느 정도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이 좋겠는지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7. 비영리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의 종류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관계없다. 현금의 경우 설립자 또는 발기인이 발기인 대표에게 출자하면 되고, 부동산 등 현물의 경우에는 이전등록.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현물의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8. 출연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말소해야 하는가?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설립인가시에 주무관청에서 말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는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고 부동산가액에서 근저당설정액을 공제하고 출연액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직 근저당이 실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만 보면 설정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평가액을 출연액으로 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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