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식소각과 (감자가 없는) 자기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존속중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상법 제343조는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 2가지가 있다.
1.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주식소각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440조 및 441조). 즉, 이 경우에는 자본감소에 관한 절차가 중점이고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주식소각은 자본감소 절차로 귀결된다. 한편,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외에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소각의 경우에도 소각을 원하는 주주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여야 하지만,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각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통지해야 한다고 본다.
2.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반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본감소 절차와 다르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과 달리 주주총회 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그 결과 발행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금과 일치하는 공식이 깨지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의 경우 재무제표에주석을 달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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