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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잔액)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가?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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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잔액)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고(잔액)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게는 상법 제318조 2항에서 부과하는 납입의 부실이나 보관금액 반환의 제한사항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며, 따라서 설립등기 전이라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해서 개업준비에 사용하여도 된다.

 

한편, 잔고증명서의 경우 아직 회사가 설립되기 전이므로 회사의 명의로는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기존 법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 발기인과 대표이사(예정)중 누구의 명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대법원 등기실무예는 발기인(발기인이 여러명인 경우 대표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아직 통장이 개설되지 않는 외국법인이 단독으로 발기인이 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대표이사의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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