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쌓는 임원퇴직급여추계액도 임원보수한도 적용? 질문 :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임원보수한도중에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사원과 같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임원보수한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년도의 발생되는 퇴직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임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수한도를 증액시켜야 하는데 매년의 증액되는 추계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 임원퇴직금 추계액이라 하셨는데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 것 같습니다.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장래에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비용반영하면서 충당금의 형태로 부채항목에 계상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담을 덜고, 미리 비용으로 일정 추계액을 반영해 놓으면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퇴직급여충당금적립도 년간 임원보수한도의 적용을 받는가? 즉, 임원보수지급의 한도를 매회계년도마다 승인받아 그 한도내에서 임원보수를 집행하는 경우 그 한도액내에 퇴직급여충담금 적립액도 포함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임원퇴직금도 임원보수에 해당하고 임원보수이므로 매회계년도마다 임원보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회사라면(주주총회승인을 받은 별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한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계상)과 임원퇴직금의 지급(집행)은 구별하여야 한다. 임원퇴직급여 충당금적립은 장래 임원퇴직시 일시에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일정비율로 미리 부채항목에 반영하여 비용산입하는 것이며, 그러한 충당금재원은 사내보유 또는 은행별단예금계정에 예치(예금주는 여전히 회사임)하거나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인데, 결국은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급여 충당금은 회사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비용계정으로만 관리되는 것이므로 임원보수지급이 아니므로 임원보수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이 있어서 그 임원에게 그동안 적립해 놓은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해 임원보수한도로 설정해 놓은 한도액안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년간임원보수한도는 통상의 급여(연봉)지급을 위해서 설정.관리하고, 임원퇴직금은 별도로 임원퇴직금 규정을 작성해서 주총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임원연봉은 미리 예상이 가능하여 연간임원보수한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임원퇴직금은 불시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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