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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보존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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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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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등기로 새로 건물등기부가 개설되고, 이후 모든 등기가 여기에 기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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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등기이므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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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현황에 관한 내역을 표제부에, 소유권현황을 갑구에 등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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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소유자)만 있고, 등기의무자 개념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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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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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후 설계(건축)사무실에서 해당구청에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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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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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발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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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발급 :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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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발급신청 : 설계(건축)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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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준비서류(1)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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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준비서류(2) : 법인인 경우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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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신청 :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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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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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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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승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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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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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건축주)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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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보존등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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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과표(공사금액+설계감리비+인허가비용 등)의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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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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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과표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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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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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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