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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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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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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미리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준비(예비)등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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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순위가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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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등기부에 등재되므로 제3자에게 경고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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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관련 가등기가 유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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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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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이전등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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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후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어 권리변동(가압류 등)이 우려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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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자체에 기한이 붙어 있어 장래 일정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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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하는 경우인데 실무상 가장 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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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등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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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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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미리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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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시에는 매매계약(예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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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도 가등기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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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매매예약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구청에서 등록세 발급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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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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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등기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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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가등기의무자(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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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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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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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단, 분실한 경우 법무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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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가등기권리자(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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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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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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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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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예약금액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중 높은 금액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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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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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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