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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1.일본인 상속인 준비서류
| | 법정상속 | 협의상속 |
국
내
준
비
서
류
| -망자-
① 제적등본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입양관계증명서
⑥ 친양자관계증명서
⑦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도장
| -망자-
① 제적등본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입양관계증명서
⑥ 친양자관계증명서
⑦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상속재산협의분할서
⑤ 인감증명서
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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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준 비 서 류
|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 2008.1.1.이후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 2007.12.31.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경우 : 일본관공서의 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이후 국적상실 : 가족관계증명서
- 2007.12.31.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경우 : 일본관공서의 증명서
③ 주민등록초본
-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일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입국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④ 동일인 증명서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일본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⑤ 번역문
-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및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가능
-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 호로 대체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 및 발급
→체류지가 있는 경우 : 그 지역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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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 2008.1.1.이후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 2007.12.31.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경우 : 일본관공서의 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이후 국적상실 : 가족관계증명서
- 2007.12.31.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경우 : 일본관공서의 증명서
③ 주민등록초본
-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일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입국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④ 상속재산협의분할서 ㅡ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필요
⑤ 인감증명서
-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일본국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 (서명 및 공증은 안됨)
- 입국한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한국 인감증명
→ 외국인등록을 할수 없는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등의 서명에 대한 주한본국대사관(한국에 위치한 일본대 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 또는 공 증(국내공증도 무방)
⑥ 동일인 증명서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일본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⑦ 번역문
-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및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⑧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가능
-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 호로 대체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 및 발급
→체류지가 있는 경우 : 그 지역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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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인 재외국민 상속인 준비서류
| | 법정상속 | 협의상속 |
국
내
준
비
서
류
| -망자-
① 제적등본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입양관계증명서
⑥ 친양자관계증명서
⑦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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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
① 제적등본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입양관계증명서
⑥ 친양자관계증명서
⑦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상속재산협의분할서
⑤ 인감증명서
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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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준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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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주민등록초본
-입국하지 않은 경우 →일본국 대사관이 있는 경우: 외국주재한국대산관이나 영사 관 또는 우리나라의외교통상부 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정보
→일본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입국한 경우 :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사용 가능
-재외동포의 경우 : 일본관청의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 된 외국인등록증명서와 그 번역문
④ 번역문
-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및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
-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 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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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초본
-입국하지 않은 경우 →일본국 대사관이 있는 경우: 외국주재 한국대산관이나 영사 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 붕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 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정 보
→일본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입국한 경우 :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사 실 증명 사용 가능
-재외동포의 경우 : 일본관청의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 된 외국인등록증명서와 그 번역문
④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 필요
⑤ 인감증명서
-우리나라인감증명 (일본국발행인감증명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 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
⑥번역문
-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및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⑦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
-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 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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