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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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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자동차(건설기계)를
가압류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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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결정에 의해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에
가압류가 등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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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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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기)의 가압류도 자동차가압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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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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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가압류 사실이 등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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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먼저 등록된
근저당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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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에 가압류가
되면 소유자(채무자)의 처분(폐차 포함)이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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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동차의 사용은
여전히 소유자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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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인도명령을 받아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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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관비용(주차료)은
채권자가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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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의 특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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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처럼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등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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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에
압류표지(딱지)가 붙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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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보관료가
크므로 경매까지 갈 경우 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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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정액으로 자동차는
75,000원, 건설기계는 5,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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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은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재지(사용본거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법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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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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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인 경우 :
거래(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발주서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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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인 경우 : 차용증,
입금증, 현금보관증, 변제이행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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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경우 :
계약서, 계약불이행 사실을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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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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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후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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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해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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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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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은후 가압류한
자동차(중기)에 대하여 경매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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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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