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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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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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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물품대, 보증금
등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하여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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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가 가진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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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 추심/전부(환가) ⇒ 배당의 3단계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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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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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물품대
등)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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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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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압류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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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압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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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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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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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과 동시에 하는
것이 통례이다. 압류후 따로 신청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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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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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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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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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소홀히 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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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한 경우 그 추심금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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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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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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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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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 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야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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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압류 등이 중복되더라고
합산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넘지않으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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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월급), 조건부채권(탈퇴환급금),
반대급부 딸린 채권(미완성공사금)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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