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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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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승소판결
⇒ 강제집행의 마지막 단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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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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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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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압류)
⇒ 매각(환가) ⇒ 배당(변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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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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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진 채권자가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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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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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도록 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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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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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법(기일입찰,기간입찰)의
결정, 매각기일 등을 지정, 공고,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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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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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부 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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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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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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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촉탁하게 되며, 매수인의 신청으로 인도명령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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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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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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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확정된(가집행선고)
승소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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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 등의 송달증명서
및 확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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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상 부동산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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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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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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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예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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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매신청인이 경매비용을
경매법원에 예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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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납금은 배당시
최우선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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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예납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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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문공고료 : 건당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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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황조사수수료 :
건당 63,2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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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각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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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 청구금액×0.02 + 5,000원
청구금액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청구금액-1천만원)×0.015
+ 203,000원
청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청구금액-5천만원)×0.01
+ 803,000원
청구금액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청구금액-1억원)×0.005
+ 1,303,000원
청구금액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청구금액-3억원)×0.003
+ 2,303,000원
청구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청구금액-5억원)×0.002
+ 2,903,000원
청구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상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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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정수수료
청구금액 1억 5천만원까지 : 금 200,000원
청구금액 1억 5천만원 초과 50억원까지 : 청구금액×0.0004
+ 138,000원
청구금액 50억원 초과 : 청구금액×0.0002 + 1,1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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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찰수수료 : 1회당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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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송달료 : (신청서상
이해관계인수 + 3) ×10회분(1회분 2,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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