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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分社) 형태 및 방식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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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分社)의 형태 및 방식

최근 대기업에서 벤처사업 진출방법으로 기업내 사내벤처, 태스크포스 또는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다가 독립기업으로 분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 방편이나 코스닥시장 우회등록 등의 편법으로 분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본다. 이러한 분사방법에는 독립회사의 설립, 영업의 일부양도, 영업의 현물출자, 회사분할 등의 제도가 있다.

1. 별도회사 설립
대기업에서 사내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그중 사업성이 있는 경우 독립회사를 설립하여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그룹 쪽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사내벤처제도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독립회사설립 형태의 분사방법은 특별히 일반회사 설립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기존 회사는 독립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가 흔하고, 대개 사내벤처 임직원이 그대로 독립회사의 임직원으로 승계된다.

2. 영업의 일부양도
영업양도는 회사의 여러 개의 영업중 일부의 영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대개 양도되는 영업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세제상의 혜택이 비교적 적고, 양도되는 영업에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에 관해 일일이 모두 등기나 통지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다. 하지만 분사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이 비교적 작을 때 주주나 채권자들의 방해 없이 쉽게 이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 영업의 양도가 아니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상법 374조).

3. 영업의 현물출자
분사시키고자 하는 영업부문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영업양도와 효과가 같지만 출자라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출자방식을 택하므로 양도되는 영업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는다.

4. 회사분할
회사가 수행하는 여러 영업을 쪼개서 2개 이상 회사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회사분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그것이다. 단순분할은 분할된 사업부문으로 새로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이며, 분할합병은 분할된 사업부문을 다른 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한편, 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을 누구에게 교부할 것인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한다. 인적분할이란 신설회사의 주식(단순분할), 분할승계회사의 분할합병신주(분할합병)를 분할회사 기존주주들이 그 비율대로 교부받는 형태이며, 물적분할이란 분할되는 회사 자신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분할방법이다.

회사분할제도는 영업양도나 영업의 현물출자에서 발생하는 절차적인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합병과 더불어 가장 확실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방식이므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철저히 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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