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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 세제지원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1-11-29
첨부파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세제지원

1. 법인세율 최저율 적용
  ㅇ 적용세율 : 9%
  ㅇ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2. 조합비(회비)의 손금인정
  ㅇ 대   상 : 조합비(회비), 가입비
  ㅇ 근   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

3. 조합의 사업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ㅇ 취득세, 등록세 : 50% 감면
  ㅇ 근거 : 지방특례제한법 제60조

 4) 개발부담금 감면
  ㅇ 감면율 : 50%
  ㅇ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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