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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 세제지원
1. 법인세율 최저율 적용 ㅇ 적용세율 : 9% ㅇ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2. 조합비(회비)의 손금인정 ㅇ 대 상 : 조합비(회비), 가입비 ㅇ 근 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
3. 조합의 사업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ㅇ 취득세, 등록세 : 50% 감면 ㅇ 근거 : 지방특례제한법 제60조
4) 개발부담금 감면 ㅇ 감면율 : 50% ㅇ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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