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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2-02-03
첨부파일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①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대부분의 단체는  굳이 법인으로 할 필요가 크지 않음(동창회처럼 임의단체로 활동하면 됨)

②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됨
③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해당 주무관청의 소관업무 범위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①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②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를 지양
③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①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를 검토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①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이자), 사단법인은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수입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과실금 또는 회비를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
-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함
-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중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산 중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②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였는지 확인
-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③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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