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9)-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2011년 개정상법(2012.4.15.시행)에서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사들이 유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분야(사업기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러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였다(개정상법 제3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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