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에 대하여 별도의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기존 주주에게 추가 배정하거나, 제3자에게 배정하려고 할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까? 아니면 최초의 유상증자 결의 때 한꺼번에 결의하는 방법은 없을까?
주주배정 유상증자란 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를 누구에게 배정하는지에 따른 구분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신주를 우선 인수할 권리를 기존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부여하면 주주배정 방식이고, 실제로 주주가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약하는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한편, 실권주란 기존 주주가 그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청약)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의 인수 또는 청약을 하였으나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발생하지만 우리나라 유상증자 실무는 청약시에 청약증거금으로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러한 실권주는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
위와 같이 주주에게 배정하였으나 청약하지 아니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어떤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기존 주주가 가족 또는 지인 내지 공동창업자들로 구성된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청약자와 실권주를 확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여기서 실권주를 미리 확정한다는 것은 사전에 주주전원에게서 절차생략단축동의서와 실권확약서(신주인수권포기서)를 제출받아 그 실권주를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뿌려서 증자하는 식으로 이사회결의를 한다. 반면, 통일주권을 발행한 회사이거나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여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는 실권을 기다려서 그러한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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