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양수도(세감면 없는) 법인전환의 영업권계상과 절세전략
1. 영업권의 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사업양수도에서 문제되는 영업권이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예컨대 관광버스사업과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가액을 말한다.
2. 자가창설 영업권의 인정 유무 영업권은 미래초과수익력을 발생원천으로 하는 무형의 자원이다. 기업회계상 이 영업권은 기업 내에서 무형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세법상의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며, 그 가액을 영업권가액으로 인정한다.(법인의 입장에서 유상취득 영업권)
3. 영업권의 평가방법 - 원칙 : 시가평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감정평가 가액 (미래 추정이익 : 수익환원법)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상증법상 영업권평가방법(과거 3년간 순손익) - 자체 평가한 영업권 국세청 부인 => 세무조사후 감정평가받음 => 소급하여 인정(사례)
4. 영업권 절세효과 - 법인에서 개인에게 영업권 대가지급 (미지급금 처리후 이익으로 변제가능) - 개인은 영업권대가의 80% 필요경비 인정 => 영업권대가의 20%만 종합소득세 과세 - 법인은 영업권평가액 자산의 반영 =>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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