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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과 자기주식의 관계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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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과 자기주식의 관계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1999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타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지주사는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이 총자산의 50% 이상). 과거에는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그 설립을 금지 하였다.

 

일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상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있지만, 실무에서 상장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사례는 인적분할후 사업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인적분할이란 기존 회사를 존속법인(지주회사)와 신설회사(사업회사)로 분리하되,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법인(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기 지분율대로 보유하는 분할방법이다. 이때 분할법인이 소유한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을 쓴다. 최근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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