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의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후 과거 증권회사,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 「회사(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 체제」로 전환하였다.
① 금융투자업(업무별), 금융투자상품(상품별), 투자자(주체별)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②재분류된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투자자(전문, 일반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기능별’로 진입을 규제*
*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투자중개업’ ** 신규진입과 마찬가지로 영업행위, 건전성 규제도 동일하게 금융기능별 규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간접투자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의 개념 비교>
간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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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명칭 : 간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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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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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15.1.1. 개정, 종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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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
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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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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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사모펀드, 자산유동화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