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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의 개요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0-06-10
첨부파일

금융투자업의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후 과거 증권회사,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 회사(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 체로 전환하였다.

금융투자업(업무별), 금융투자상품(상품별), 투자자(주체별)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투자자(전문, 일반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기능별로 진입을 규제*

*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중개업
** 신규진입과 마찬가지로 영업행위, 건전성 규제도 동일하게 금융기능별 규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간접투자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의 개념 비교>

간투법

자본시장법

󰊱 명칭 : 간접투자

집합투자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15.1.1. 개정, 종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  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 제외

다른 법률에 의한 사모펀드, 자산유동화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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