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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 설립절차 및 요건(자본시장법)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3-02
첨부파일

집합투자업 설립절차 및 요건


1.
집합투자업의 개요

집합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은 위와같은 집합투자를 영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란 이러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한편,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업자가 각각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선택)하는 기구(조직)를 말한다(자본시장법 918).

 

2. 집합투자업 설립요령

회사명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 investment trust)를 사용할 수 있다.

자본금규모 : 집합투자업회사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자본

3-1-1

집합투자업

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단기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사업목적 :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금융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 투자자보호, 재무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 금융독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
- 투자회사의 투자재산운용 이외의 일반사무관리의 업무대행
- 직접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임원의 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합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종료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후 5년 미경과한 사람
- 다음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한정)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집합투자업 등록(인가)절차
금융위원회 영업인가 신청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단위(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집합투자업)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함)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영업인가의 요건 : 집합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3. 인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그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10.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인가신청 절차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하거나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인가의 내용
- 집합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
-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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