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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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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1. 상근감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회사 자율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2.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교체하려는 경우
감사를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로 구분하고 있고 자격도 달리하고 있는 이상, 양자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교체하거나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교체하는 것은 새로운 기관의 선임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이철송 회사법29판 868쪽 참조).


3.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감사의 선임기관이 주주총회로 한정되고, 3%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정에 따라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상근여부 결정기관과 관련하여서는 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주식회사 기관구성의 취지상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감사의 상근여부를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상근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가 임의로 상근감사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 해설」 (2003년판), 628쪽 이하 참조).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근 여부를 주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고 있는 실정이고,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근감사로서의 결격요건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승인(보통결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전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의안은 기타사항으로 ‘비상근감사의 상근 전환에 관한 건’ 등으로 할 수 있다. 전환결의를 하는 방법은 3%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새로이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여임기 동안만 감사로 재직하게 되고 별도의 등기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 종료 후 비상근감사가 상근감사로 전환되었음을 주주총회결과와 함께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상장사협의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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