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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회(계속회)에서 승인된 안건의 효력발생일은?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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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회(계속회)에서 승인된 안건의 효력발생일은?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상법 제372). 이렇게 연기되어 뒤에 열리는 총회를 연기회 또는 계속회라고 한다. 이런 연기회 또는 계속회는 일단 총회가 열리고, 그 총회의 결의로 뒤로 연장되어 이어지는 총회이다. 그래서 최초의 총회와 하나를 이룬다. 그러므로 다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당초의 총회에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은 그것으로 연기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연기되어 연기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안이 통과된 경우 그 의안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언뜻 연기는 되었지만 연기회는 최초의 총회와 하나를 이루므로 최초의 총회의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연기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은 실제로 그 결의가 이루어진 날에 생긴다. 당초의 회의일에 소집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이교창저 주주총회의 운영 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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