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유급 안식년 휴가를 줄 수 있을까?
일정한 기간 근무한 대표이사에게 2달 가량의 안식휴가를 유급으로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는 상법적으로 2가지 고려사항이 수반한다. 첫 번째는 대표이사의 유고인지, 그렇다고 하면 직무대행자 선임이 필요한지? 두 번째는 안식년 휴가를 유급으로 할 경우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가 이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유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직무대행자를 선정이 필요하며, 안식년 휴가 기간도 넓게는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원의 보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볼 때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관계이다. 그중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권한사항 이외의 일상적인 업무(상무)를 상시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2달 정도 자리를 비우다면 상당 기간 경영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의 선정의 필요성이 대두하며, 유급으로 할 경우 임원급여에 해당하므로 주총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대표이사의 유고”는 대표이사는 유효하게 존재하나 갑작스런 사고(유고)로 업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대표)이사의 결원과 다르다. 결원은 대표이사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아직 후임자 선임이 안 된 경우를 말한다. 유고와 달리 결원의 경우에는 퇴임대표이사가 여전히 권리의무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일시대표이사(임시대표이사)를 선임청구를 하여 그 자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는 워낙 IT가 발달하여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이메일 등으로 정상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본 사안처럼 2달의 안식년 휴가의 경우는 말그대로 휴가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유고 상황으로 봐야 한다.
한편,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므로 대표이사가 질병·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사고로 업무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영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업무의 지속을 위하여 정관에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따라 유급휴가 기간에는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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