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종류주주총회라 한다.
2.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종류의 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회사의 분할(인적분할/물적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흡수합병/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들로만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위와같은 3가지의 경우 주주총회 이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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