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기
1. 기업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업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업규모(매출)가 점점 커져 세부담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으신가요? 아님 대출은행 또는 백화점등 거래처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나요?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을 법인으로 즉 주식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경우 어떤 해택이 있는지 알아본다.
2.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2가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의 2가지가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일단,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그러려면 자본금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자본금조달의 부담이 있다. 그렇지만 현물출자 방식에 비해 법인전환 절차가 간략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현금으로 납입해야 할 자본금규모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감면 사업양수도) 반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자본금 대신 현물(사업용 재산 및 부채 일체)을 출자하므로 자본금 마련의 부담은 없지만 현물을 평가(평가사)하고 법원의 검사(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기간(3주에서 2달)이 소요되고 설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3.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크게 법인설립(주식회사 설립등기)과 사업포괄양수도(신설법인과의 사업양수도계약 및 세무신고)의 2가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법인설립과정은 정관작성, 창립총회의 개최, 의사록공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등기소에 법인설립의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며, 사업포괄양수도란 그 신설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관하여 합의서(사업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공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기업을 법인이 양수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후설립의 문제)와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본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액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감정기관의 감정, 법원검사인의 조사, 조세지원요건을 갖추는 절차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금 대신 현물재산을 출자하므로 자본금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대략 현물가격이 5억원 상회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5. 세감면 사항 세감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부가세 면제, ②양도소득세 법인으로 이월, ③취득세 일부감면, ④부동산이전시 주택채권 매입면제가 있다. 한편,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3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경우 이외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여 그 금액을 일부 감면(현재 75%)하고, 감면금액의 20%의 농특세를 부과한다.(부동산가액의 1.75%) 한편,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3배 중과세 된다.(설립자본금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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