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2명이 1개의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을까?
1. 대표이사 2명이 1개의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가? 대표이사는 법인인감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각자대표이사의 경우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대표이사만 인감을 신고해도 된다. 그런데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각자대표든 공동대표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은 서로 구별이 되도록 달라야 한다. 따라서 여러 대표이사가 1개의 법인인감을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나의 인감으로 여러 대표이사가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로부터 그동안 간혹 문의가 있었다.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
2. 대법원 등기예규(인감의 제출 및 관리-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11.26 (등기예규 제1581호, 시행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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