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1.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다44575, 2006.1.27.선고)
즉, 현재 상법학자의 다수설은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함에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결의만 거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부동적인 상태 즉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불발효 상태라 설명한다.(결의불발효설)
그런데, 위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은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어느 종류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 주식병합 등 해당 의안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 그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차는 아래와 같이 종류주주총회를 결한 경우 어떤 쟁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지 차이가 발생한다.
2.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한 경우 그 구제방법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다44575, 2006.1.27.선고)
실무경험상 회사의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 과연 해당 정관변경, 주식의 병합(자본감소) 등이 과연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냐 판단하는 문제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모호한 상황에서는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변경이든 자본감소(병합)든 진행하고,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종류주주는 해당 주총결의로 진행한 사항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을 열지 않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의 소로써 다투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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