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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화용역비
작성자 최종인 등록일 2013-07-26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신규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개인사업자 직원의 일부를 승계한경우, 기존사업자는 폐업이 되었고, 신규사업자는 동일한 업종으로 개원를 해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기존의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던 용역업체에게 신규 개인사업자가 계약고지 의무가 있는지?

2.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직원(총무부장, 관리부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 용역계약 업체에게
파산의 고지를 하지않는 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3. 미화용역비를 기존 개인사업자가 운영할때 부터 3.5개월 동안 용역비를 주지않고 총무부장이
계속 미뤄와서 받지 못 했는데(이미 급여는 지급 함), 신규 개인사업자가 계속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정해주지는 않고 손해를 보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자를 상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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