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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규정의 필요유무
작성자 법인관리자 등록일 2020-03-10
내용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회사로,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2인을 이사회로 두고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의결사항이나 부의사항 등 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여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타 회사들의 이사회 규정을 보니 정관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

정관변경으로 이사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구성하면, 이사회 규정은 따로이 없어도 되는지요?


검색을 해보니 이사회규정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정관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던데
굳이 이사회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관에서 이사회규정의 내용을 다 포함하면 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목 이사회규정의 필요유무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0-03-10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정관에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외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모든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회사라면 업무 방침상 이사회규정을 두기도 하지만,,
대규분 장식용입니다. 원하시면 이사회규정을 두셔서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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