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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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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주식에 대한 압류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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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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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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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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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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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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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저희 회사의 채무자A사는 상장 법인이고
2.A사는 최근 경영이 악화되어 신탁부동산도 공매가 되었고 다른 재산도 없는데 동종업종의 외국(캐나다)회사의 지분70%를 소유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3.또한, A사가 이 외국회사에 수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4.그러면 저희가 이 A사가 보유한 외국회사의 지분 내지는 주식을 압류하고 이 빌려준 돈을 A사를 대신하여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이 외국회사는 국내에 상장법인 회사와 한국및 글로벌 총판계약을 하였는데 아마도 A사가 국내채무 때문에 외국회사로 우회하여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판결문,송달.확정.집행문이 있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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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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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주식에 대한 압류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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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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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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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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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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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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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1. 채무자A사가 가지고 있는 외국(캐나다)회사의 지분70%에 대한 강제집행은 결국
현지법인 캐나다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그 외국(캐나다)회사와 국내의 상장법인인 회사와 한국 및 글로벌 총판계약에 따른 권리관계에
어떤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위소송 등 좀 복잡한 법률 관계를 검토해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6884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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