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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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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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전부명령
가압류·소송 본안소송본안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법률문제 특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게 된다.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진행하기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한다. 다만, 변론기일에는 당사자(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법정에
출두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사자 본인이 아닌 친척이나
“업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본인을 대리하게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는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장작성 및 제출에서
변론기일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하여 진행한다. 또 청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당사자 본인(대표이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대신
출석하므로 재판을 진행한다.
 
준비서면 내지 답변서 제출하기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는 양당사자가 준비서면 내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안소송의 종결
물품대금청구 등의 경우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 판결이 선고되면 2주정도만에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며, 송달된후 2주간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소송진행중에 판사가 당사자간의 조정을
권유하기도 한다. 당사자간에 서로 일부분 양보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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