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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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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담판사가 당사자간의
일부 양보를 권유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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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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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아니면 도”식의
해결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 타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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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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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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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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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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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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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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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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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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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적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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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
유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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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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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납품된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여 잔금을 미루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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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소프트웨어)의
납품된 성과물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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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책임)이 있어 대금에서 일정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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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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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채권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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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심리도중에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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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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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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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하는데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소송을 이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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