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요령
표준계약서샘플
채권양도양수절차
미수금 방지요령
내용증명
변제공탁
약속어음공증
법적절차 진행요령
가압류란?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중기)가압류
본안소송
소액사건
지급명령
조정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압류.추심.전부명령
가압류·소송 본안소송조정절차
 
민사조정이란?
조정전담판사가 당사자간의 일부 양보를 권유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모 아니면 도”식의 해결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 타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소송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진다.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된다.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하다.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적은 편이다.
 
민사조정이 유용한 사례
사안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납품된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여 잔금을 미루는 경우
용역계약(소프트웨어)의 납품된 성과물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책임)이 있어 대금에서 일정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사조정 절차
처음부터 채권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심리도중에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하는데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소송을 이행된다.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층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