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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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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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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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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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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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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송달후 2주내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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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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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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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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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1/10의 인지대)이 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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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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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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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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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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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전채무 이외의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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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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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여
법원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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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다툴 것이
뻔한 사안은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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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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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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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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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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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1억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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